전력거래 파생상품 취급대상


https://xtech.nikkei.com/dm/atcl/feature/15/031400074/091100007/

일자 : 2017-09-19

출처 : 닛케이 크로스테크

  • 松平 定之,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기사업법과 상품선물거래법에 흔들리는 전력거래의 법적 측면을 변호사가 해설

이슈

  • 전력거래는 전력사업에 필수적이다. 일본의 전기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도 거래환경 정비 필수적.
  • 일본 도매 전력거래소(JEPX) 현물시장/시간전시장 뿐 아니라 향후 선물거래/선도거래의 확대가 기대됨
  • 다만, 거래형태의 다양화는 전기사업법을 포함한 법률 및 제도 정리가 필요

Q1. 선물거래의 필요성

현행 전력거래형태(일본)

1. 현물시장(Spot Market) 
- 거래장소 : 일본 도매 전력거래소(JEPX)
- 거래대상 : 다음날에 전달하는 30분 단위의 전력

2. 시간전시장(Intraday Market) : 당일 예기치 못한 수요변동, 공급변동 대응
- 거래장소 : 일본 도매 전력거래소(JEPX)
- 거래대상 : 당일 1시간 전 전력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의 필요성

  • 현물시장과 시간전시장은 가격 변동이 커서 전력조달의무가 있는 소매전기사업자에게 리스크로 작용
  • 선도거래,선물거래를 활용하여 미래 조달비용을 고정하고 싶은 니즈가 있음
  • 연료비 조정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요금체계 도입 가능

전력선물거래를 위한 법률 개정

  • 전력 자체를 거래 당사자가 전달하는 ‘현물거래’ 기반
  • 파생상품인 전력 선물시장 창설을 위해서는 “상품선물거래법” 개정이 필요
  • 2016년 4월 전력 소매 전면자유화에 따라 전기사업법 개정 및 상품선물거래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 전력이 추가됨 (상품선물거래법 2조1항4호)

선물거래는 아직 아직 상장되지 않았음

  • 위 개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전력선물이 상품거래소에 상장 가능
  • 2016년 여름 도쿄상품거래소(TOCOM)에서 전력선물거래 실증 시험이 이루어짐
  • 상장되지 않은 이유
    1. 선물거래 이전에 현물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음
    2. 시스템 개발비용 부담

Q2. 파생상품거래란?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정리

  • 파생상품(derivative)는 주식, 채권, 금리, 환율, 상품 등의 전통적인 거래에서 파생된 거래 상품
종류 설명 활용가치
1. 선물거래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기초자산의 가격을 정해두고,
해당 시점이 되면 정해진 조건으로 매매
가격 변동 회피
2. 스왑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이자 등)을 거래 당사자간에 교환하는 것 미래 시장환경 리스크 헤지(역주)
3. 옵션거래 선물거래 및 스왑 거래에 조건을 붙이는 구조 선물거래와 스왑의 리스크를 헤지 (역주)
  • 선물거래는 미리 거래기간을 정해두고 최종 거래일까지 자유롭게 재판매/환매 가능
  • 한편, 선도거래는 원칙적으로 실제 현물의 전달을 전제로하므로 파생상품거래와는 구별됨

규제의 필요성

  • 거래소 상장여부에 따라 ‘상장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별됨
  •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 경우 “금융상품거래법”, 상품인 경우 “상품선물거래법”이 적용
  • 미래시장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으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도박행위 처벌 대상이 된다

Q3. ‘상품선물거래법’, ‘전기사업법’ 이외에 전력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연계선 이용에 따른 간접경매

  • 연계선 이용규칙에 따라 ‘선착순 우선’ 대신 ‘간접 경매 방식’을 사용 중
  • 연계선을 이용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JEPX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성립해야
  • (논란은 있으나) 연계선을 사이에 둔 전력거래 시 차액결제 합의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장외 파생상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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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파생상품 거래유형 중 하나가 약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전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상품선물거래법’ 허가가 필요하며 기타 규제 대상이 됨
  • 회계 상으로도 ‘파생상품거래’로 관리해야함
  • 파생상품거래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계약조건을 ‘차액결제’가 아닌 ‘연계선을 통한 전력의 실물거래의 부수적합의’로 설정해야
  •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의 영역에서 실제로 확실하게 거래되는 가격에 판매입찰 및 구매입찰 할 것을 합의사항으로 두는 것이 필요

Q4. 전력선물거래는 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도쿄상품거래소(TOCOM)에 상장한다는 것이지만, 선도거래는 이미 일본도매전력거래소(JEPX)에 이뤄지고 있음. 두 거래소의 관계는?

  • 상품선물거래법 6조 ‘거래소 집중 방식’에 따라 두 시장은 “동료시장”으로 간주
  • 이후 통합 여부는 논의가 필요함